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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07.07(수)부터 법정 최고이자율이 연 20%로 인하 안내
작성자 : 관리자(f-loan@nate.com)  작성일 : 21.07.06   조회수 : 1057


◎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 안내

<대부업법 시행령> 제5조 개정에 따라 *2021.07.07(수)부터 법정 최고이자율이 연 20%로 인하되오니

고객님께서는 대출상담 및 진행/계약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오는 2021년 7월 7일 이후 계약의 체결, 갱신, 연장하는 경우,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 적용

 

◎ 화이팅대부중개 대부광고시 이자율 등 표기 변경

개정 대부업법 시행령(21.7.7 시행)에 따라 대부이자율이 연20%로 제한됨에 따라

당사는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 시행일(21.7.7) 이내에 기존 광고 중인 표시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안내 합니다. 

 

<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표기변경>

1. 이자율 표시 : 연 20% 이내

2. 연체이자율 표시방법 : 약정이자율 +3%p 이내(연 20% 이내)

 

감사합니다.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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