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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
작성자 : (주)화이팅대부중개(f-loan@nate.com)  작성일 : 25.12.04   조회수 : 9
제11조의4(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) ① 대부업자등(불법사금융업자ㆍ불법사금융중개업자를 포함한다)은 대부업등(사실상 대부업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② 대부업자등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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